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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55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신성특수인쇄 소속 근로자(B생)로서, 2013. 1. 14. 피고에게 "우측 폐상엽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업 중 밀폐된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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