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올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거주하였다는 카라치는 파키스탄의 가장 큰 도시로서 파슈툰족 이주자들을 지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