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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40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올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거주하였다는 카라치는 파키스탄의 가장 큰 도시로서 파슈툰족 이주자들을 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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