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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82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고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3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도중에 파키스탄으로 2회 단기간 출국하였던 외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통해 계속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1.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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