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첫째 줄의 "85."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