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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8. 18.
판결선고
2014.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5. 6. 20.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94. 4.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공무 수행 중에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6.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하였으나,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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