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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재승(기소), 이소연(공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7. 31. 직업중개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