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7. 01., 공포일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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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4호, 2020. 2. 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29호, 2013. 4. 5.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