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이수 3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F, 피해학생 G(여,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D초등학교 6학년(2017년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7. 원고에 대해 "원고는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해학생이 온 이후의 상황에서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보았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