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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8누11959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D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8. 12.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이수 3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특별교육 이수 3일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H"을 "E"으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2항에서 살펴보는 내용 이외에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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