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가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2. 수사기록 제41면에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생으로 이 사건 범행시 이미 14세 이상임이 뚜렷하며 원심은 이런 점을 조사한 연후에 판결한 것으로 간취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인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이 사건에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