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음향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라벌음향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9. 9. 1.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6. 5. 3.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1993. 4. 21. 이 사건 부동산과 상도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현대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이고, 현대금고의 실제 채권액은 304,692,663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 양도시 사해행위 판단을 위한 피담보채권액 산정 방법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원심은 공동저당권자가 담보실행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현대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한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한 것은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위변제)
참고사실
기록에 의하면 현대금고는 상도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되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는 법리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책임재산 보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됨.
원심의 판단은 공동저당권자의 담보실행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오류를 범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담보채권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안분 계산이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함.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2. 27.부터 1997. 5.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서라벌음향(이하 '서라벌음향'이라 한다)에게 서라벌음향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합계 1,327,700,000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여 준 사실, 그런데 서라벌음향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1999. 9. 1.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1999. 10.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한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1993. 4. 21.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 대지지분,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상도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이하 '현대금고'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이고 현대금고의 실제 채권액은 304,692,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상도동 부동산 등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지만, 공동저당권자는 담보실행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현대금고도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에 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낙찰허가결정까지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03,750,000원{3,750,000원(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300,000,000원(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그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기록에 의하면 현대금고는 상도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