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의미
재판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소외 1의 골프회원권 양도와 그 소유 부동산의 경락·수용에 대하여 1998. 6. 23. 1994년도 귀속분 1,696,994원, 1998. 7. 4. 1995년도 귀속분 285,289,102원, 1996년도 귀속분 420,710,373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전통지절차를 거쳐 1998. 7. 16. 소외 1에게 위 양도소득세 합계 707,696,469원(그 후 금 680,967,480원으로 경정되었다)을 납부기한 1998. 7.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소외 1은 1998. 6.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고 그의 처인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9,798㎡ 중 6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1998. 7. 10. 접수 제4441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해하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지분과 고양시 (주소 2 생략) 전 1,033㎡ 중 소외 1 소유인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1997. 5. 31.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1998. 1. 1. 현재 이 사건 임야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106,066,900원이고,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21,279,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에 가까운 시점인 1998. 1. 1. 현재 이 사건 임야 지분과 이 사건 공동임야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합계 금 127,346,700원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금 500,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2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소외 1이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의 시가 및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여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결과 사해행위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 그 잔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와 같은 부동산의 시가 및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지가가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