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이경아(공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의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1~2회의 투약을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8고단2287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이 일어난 ☆☆☆☆☆☆☆요양병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강간상해죄 등의 성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가량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5.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범죄전력 :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첨부보고, 최종출소인자 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원심 판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연음란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