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091』 피고인은 2018. 7. 16. 02:56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공소외 3(여, 48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압정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위 병원 305호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여, 66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 공소외 4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병원 근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4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요양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병원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8. 7. 14. 15:45경 경남 합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법명 생략)가 수행중인 ○○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종각에 들어가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쳐 그 곳에서 참선과 수양을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96』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 ‘▽▽▽▽▽▽▽▽’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와 조수석 백미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72,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7)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018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연음란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