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27세, 여, 지적강애 3급)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8: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 28. 기념공원으로 향하였고, 목적지를 변경하여 대구 E백화점 대구점에 이르기까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