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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경(기소), 이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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