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시행 1962. 1. 20.][법률 제00997호, 1962. 1. 20. 제정]


화의법

제1장 총칙


제1조(화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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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화의라 함은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를 말한다.


제2조(화의절차발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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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3조(화의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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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화의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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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79조 내지 제82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화의의 개시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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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89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의 상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파산의 신청, 선고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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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화의개시의 신청은 이를 파산의 신청으로 ,화의의 개시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7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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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제8조(화의에 관한 등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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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및 제114조의 규정은 화의개시, 화의개시결정의 취소 또는 화의폐지의 결정이 있은 경우와 화의인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파산절차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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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폐지의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화의불인가나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법원은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정지, 파산신청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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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및 화의절차의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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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법 제2조, 제3조,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화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화의절차에 관하여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장 화의의 개시


제12조(화의개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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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화의개시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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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변제의 방법,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담보 기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의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에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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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화의절차비용의 예납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화의개시와 파산신청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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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파산의 선고와 화의신청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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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선고가 있은 후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파산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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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절차는 이를 중지한다.


제18조(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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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한 때

2. 화의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화의의 조건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때

5. 화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반하는 때


제19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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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화의절차의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2.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3.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화의의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4.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5.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제20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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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리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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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를 개시하는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리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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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인은 전조 제1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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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3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정리위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정리위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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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리위원을 심신하여야 한다.


제25조(파산관재인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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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9조 내지 제151조, 제154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정리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화의개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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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동시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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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단, 그 기간은 결정의 날로부터 2주일이상 2월이하이어야 한다.

2. 채권자집회의 기일. 단, 그 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일이상 1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화의개시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화의개시의 공고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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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2. 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②판명된 채권자, 화의신청인, 관재인 및 정리위원에게는 전항각호의 사항, 화의조건 및 정리위원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화의개시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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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화의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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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위원의 조사서류 및 의견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채무자의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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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신청의 때로부터 결정의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채무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2조(화의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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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의 개시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중요한 행위에 관하여 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함에는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화의채권자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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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또는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화의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행위의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 한한다.


제34조(관재인의 금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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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은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부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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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부조료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재산의 보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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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재인은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정리위원은 언제든지 관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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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3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관재인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계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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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재인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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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및 파산법 제148조 내지 제151조, 제153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의 규정은 관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강제집행, 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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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②화의개시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중 이를 중지한다.


제41조(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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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장 화의채권 및 그 신고


제42조(화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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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


제43조(일반우선권있는 채권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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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4조(별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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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화의채권보다 후순위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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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화의개시후의 이자

2.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3. 화의절차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②전항의 청구권은 화의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6조(기한부무이자채권의 화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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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무이자로서 그 기한이 화의개시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화의채권의 액은 화의개시의 때로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화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채권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한다.


제47조(금액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의 화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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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금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그 총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원본액을 화의채권의 액으로 한다.


제48조(불확정기한채권의 화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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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경우에 기한이 불확정한 때에는 화의개시의 때에 있어서의 평가액으로써 화의채권의 액으로 한다.


제49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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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조 내지 제22조 및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화의의 개시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4장 채권자집회


제50조(채권자집회기일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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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 화의신청인 및 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에게는 화의의 조건 및 정리위원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송달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이해관계인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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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신고가 있는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하게 할 것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관재인, 정리위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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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그 재산에 관한 경과 및 현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화의의 조건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파산법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고가 있은 채권에 관하여 제5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 관재인 또는 정리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273조, 제274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파산법 제276조 및 제277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화의의 인부


제54조(화의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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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파산법 제211조 단서의 규정은 화의인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화의불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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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화의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그 흠결이 추완할 수 없는 것인 때

2. 제18조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화의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4. 화의의 결의가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제56조(화의인부의 선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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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부의 결정은 이를 선고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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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파산법 제291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8조(화의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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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는 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조(채권표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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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화의의 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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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화의절차의 비용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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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존처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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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파산의 신청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6장 화의의 폐지


제63조(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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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화의의 가결전에 화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한 때

2.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월내에 화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때


제64조(화의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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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이나 정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채무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채무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한 때


제65조(화의폐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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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양보 및 화의의 취소


제66조(양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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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1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은 화의로써 정한 양보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사기파산의 경우의 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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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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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법 제3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화의취소의 신청에 필요한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채권액에 의한다.


제69조(화의취소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화의의 취소는 화의채권자가 화의로 인하여 얻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0조(화의취소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화의취소신청의 기각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1조(화의취소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파산법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72조(수뢰죄)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위원 또는 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의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증뢰죄)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위원, 관재인 또는 화의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교부, 제공 또는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4조(설명, 보고, 조사의무위반의 죄)

조문 연혁보기




①제23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의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제2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화의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997호, 196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