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시행 2000. 4. 13.][법률 제06110호, 2000. 1. 12. 일부개정]


화의법

제1장 총칙


제1조(화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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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화의라 함은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를 말한다.


제2조(화의절차발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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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3조(화의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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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96조·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화의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2.24]


제4조(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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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79조 내지 제82조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화의의 개시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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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89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의 상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파산의 신청, 선고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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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화의개시의 신청은 이를 파산의 신청으로 ,화의의 개시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7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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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제8조(화의에 관한 등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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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및 제114조의 규정은 화의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이 있은 경우와 화의폐지, 화의인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


제9조(파산절차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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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1.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정지, 파산신청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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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및 화의절차의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②화의인가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로 본다.<신설 2000.1.12>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화의절차에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원,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管理委員會"라 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管理委員"이라 한다),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협의회, 화의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처분이나 행위등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행위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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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법 제2조, 제3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화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

②화의절차에 관하여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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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화의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중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0.1.12>

1. 보전관재인·정리위원 및 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보전관재인·정리위원 및 관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화의조건에 대한 심사 및 조정

4.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조정

5. 기타 화의절차에 관한 사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관리위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법원은 화의절차에 관한 허가사무중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회사정리법 제54조의3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이 행한 사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제19조의2 단서, 제20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 단서의 규정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2>

[본조신설 1998.2.24]

제2장 화의의 개시


제12조(화의개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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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98.2.24>

②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화의개시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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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변제의 방법,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담보 기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의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에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화의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④법원은 제3항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화의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하며,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 후에는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8.2.24, 2000.1.12>

⑤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조건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株式擔保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제14조(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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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화의절차비용의 예납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화의개시와 파산신청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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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파산의 선고와 화의신청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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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선고가 있은 후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파산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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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절차는 이를 중지한다.


제18조(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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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한 때

2. 화의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화의의 조건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때

5. 화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반하는 때


제19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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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화의절차의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2.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3.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화의의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4.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5.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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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식회사의 화의개시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12>

1.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

2.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때

[본조신설 1998.2.24]


제20조(보전처분 및 보전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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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8.2.24>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③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신설 1998.2.24>

⑥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처분대상인 권리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外國에 本店이 있는 때에는 大韓民國에 있는 주된 營業所의 所在地)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0.1.12>

⑦제6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등록된 것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2.24>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⑨화의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신설 1998.2.2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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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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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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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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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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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26조(화의개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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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개시결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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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여부의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27조(동시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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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재인과 정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0.1.12>

1. 채권신고의 기간. 단, 그 기간은 결정의 날로부터 2주일이상 2월이하이어야 한다.

2. 채권자집회의 기일. 다만, 그 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일이상 2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규모 및 내용과 자산·부채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재인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2000.1.12>

③화의개시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화의개시의 공고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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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2. 관재인과 정리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②판명된 채권자, 화의신청인, 관재인 및 정리위원에게는 제1항각호의 사항, 화의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화의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


제29조(화의개시취소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화의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


제30조(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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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리위원의 조사서류 및 의견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31조(채무자의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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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개시신청의 때로부터 결정의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채무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화의개시신청후 보전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보전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2.24>

③채무자는 화의개시신청후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전관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1.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한 상대방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2. 채무자가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3.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부득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

④보전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⑤보전관재인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지 기타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제32조(화의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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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의 개시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중요한 행위에 관하여 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함에는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제33조(화의채권자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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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또는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화의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행위의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 한한다.


제34조(관재인의 금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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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은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부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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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부조료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재산의 보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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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재인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지 기타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정리위원은 언제든지 관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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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3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관재인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의2(관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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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8조(계산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재인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파산법 제148조 내지 제151조, 제153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의 규정은 관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


제39조의2(정리위원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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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정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리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정리위원의 조사 및 의견서 제출기간은 선임일부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리위원의 사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39조의3(조사수인의무)

조문 연혁보기



화의신청인은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12]


제39조의4(설명의무)

조문 연혁보기



파산법 제143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정리위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9조의5(파산관재인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37조의2 및 파산법 제149조 내지 제151조·제154조 내지 제156조·제159조·제171조의 규정은 정리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40조(강제집행, 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조문 연혁보기




①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②화의개시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중 이를 중지한다.


제41조(시효중단)

조문 연혁보기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장 화의채권 및 그 신고


제42조(화의채권)

조문 연혁보기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


제43조(일반우선권있는 채권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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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4조(별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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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화의채권보다 후순위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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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화의개시후의 이자

2.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3. 화의절차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②전항의 청구권은 화의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6조(기한부무이자채권의 화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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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무이자로서 그 기한이 화의개시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화의채권의 액은 화의개시의 때로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화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채권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한다.


제47조(금액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의 화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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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금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그 총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원본액을 화의채권의 액으로 한다.


제48조(불확정기한채권의 화의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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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경우에 기한이 불확정한 때에는 화의개시의 때에 있어서의 평가액으로써 화의채권의 액으로 한다.


제49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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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조 내지 제22조 및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화의의 개시는 이를 파산의 선고로 본다.

제4장 채권자집회


제49조의2(채권자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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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위원회(管理委員會가 設置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院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화의절차신청후에 영업자인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자를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4]


제49조의3(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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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화의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화의조건의 원활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화의조건의 이행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4]


제49조의4(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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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화의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화의절차에 관한 주요자료의 사본을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화의절차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장부 기타 화의절차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절차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협의회의 구성·기능·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50조(채권자집회기일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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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 화의신청인 및 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는 화의의 조건 및 정리위원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51조(이해관계인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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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신고가 있는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하게 할 것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관재인, 정리위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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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그 재산에 관한 경과 및 현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화의의 조건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파산법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고가 있은 채권에 관하여 제5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 관재인 또는 정리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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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

②파산법 제276조 및 제277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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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同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화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위원중에서 보전관재인·정리위원 또는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4]

제5장 화의의 인부


제54조(화의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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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파산법 제211조 단서의 규정은 화의인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화의불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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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화의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그 흠결이 추완할 수 없는 것인 때

2. 제18조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화의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4. 화의의 결의가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제56조(화의인부의 선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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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부의 결정은 이를 선고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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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파산법 제291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화의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④제3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⑤제3항의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신설 2000.1.12>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12>


제58조(화의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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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는 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조(채권표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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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화의의 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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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화의절차의 비용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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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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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파산의 신청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62조의2(채무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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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채무자의 자금수지 상황 기타 화의조건의 이행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원이 정한 사항을 매 반기별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6장 화의의 폐지


제63조(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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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화의의 가결전에 화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한 때

2.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월내에 화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때


제64조(화의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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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이나 정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채무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채무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한 때

②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정리위원이나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2제2호의 사유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0.1.12>


제65조(화의폐지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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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원이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③제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화의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12>

제7장 양보 및 화의의 취소


제66조(양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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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1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은 화의로써 정한 양보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사기파산의 경우의 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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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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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법 제3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③화의취소의 신청에 필요한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채권액에 의한다.


제69조(화의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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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의 취소는 화의채권자가 화의로 인하여 얻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0조(화의취소의 공고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원이 화의취소신청의 기각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화의취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12>


제71조(화의취소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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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72조(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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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위원·정리위원·보전관재인 또는 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의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2.24>

②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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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위원·정리위원·보전관재인·관재인 또는 화의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교부, 제공 또는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2.24>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4조(설명, 보고, 조사의무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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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 또는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의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제31조제5항·제36조제1항·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2.24, 2000.1.12>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화의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997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5518호, 1998. 2. 24.>
부 칙<법률 제6110호, 200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