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 05. 23. 전부개정, 시행일 2011. 05. 23., 공포일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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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81. 12. 17.

법률 제0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75. 12. 26.

법률 제0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2. 8. 13.

법률 제0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494호, 1958. 8. 13. 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