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시행 1981. 12. 17.
법률 제0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시행 1975. 12. 26.
법률 제0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시행 1962. 8. 13.
법률 제0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 1959. 1. 1.
법률 제00494호, 1958. 8. 13. 제정 | 형사보상법
・제17조(결정의 효과)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