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조문 연혁보기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개정 1994.8.13>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조문 연혁보기
①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1.18>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조문 연혁보기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
조문 연혁보기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