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9. 12. 17.][헌법재판소규칙 제00109호, 1999. 12. 17.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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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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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개정 1994.8.13>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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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1.18, 1999.12.17>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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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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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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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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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호, 1991. 2. 1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0호, 1994. 8.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92호, 1997. 11. 1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9호, 199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