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16>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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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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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성과상여금<개정 1999.7.16>
제4조(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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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2.25>
③성과상여금은 연1회 지급하며, 그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의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④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5퍼센트포인트 범위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등급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2.25>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2.25>
⑥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2.2.25>
[전문개정 1999.7.16]
[적용 1999.1.1부터]
제3장 특수수당
제5조(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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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월 4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월 3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25, 2005.1.26>
제6조(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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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생략:별표2%>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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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9.7.16, 2001.2.20>
②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동표 제8호의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2.20, 20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