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시행 1994. 3. 18.][헌법재판소규칙 제00058호, 1994. 3. 18.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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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12.3>


제2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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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기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상여수당<개정 1994.3.1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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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3.18>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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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3.25>


제3조의3(기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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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②기말수당은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의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15일이상인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7.7, 1994.3.18>

1.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제70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헌법재판소전문직공무원규칙 제7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게된 자와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면직된 자에 한하여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에서 이동 <1991. 3. 9.>]


제4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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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3=기말수당액)<개정 1992.3.25, 1994.3.18>

②제1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다른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대우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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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ㆍ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1992.3.25, 1994.3.18>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4.3.18>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1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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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3.18>


제6조(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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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공무원(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생략:별표1%>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0.7.7>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년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무년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사무처장은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2.4, 1991.12.3, 1994.3.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헌법재판소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별표 2의<%생략:별표2%> 구분과 같이 감액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13>


제7조(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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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 3의<%생략:별표3%>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년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모범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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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3.1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1994.3.18>

제3장 가계보전수당<개정 1989.2.4>


제9조(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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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비전임 전문직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헌법재판소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헌법재판소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개정 1989.2.4, 1994.3.1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18세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은 세째이후의 자녀 및 세째이후의 손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세째이후의 자녀 및 손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나 손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ㆍ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4.3.18>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개정 1989.2.4>

⑦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헌법재판소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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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헌법재판소 공무원(비전임 전문직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생략:별표6%>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헌법재판소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세째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녀(세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제외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말한다.<개정 1994.3.18>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호적등ㆍ초본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개정 1994.3.18>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4.3.18>

⑥제9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3.18>

제4장 특수근무수당


제11조(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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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월 2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월 15,000원의 위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개정 1992.3.25>


제12조(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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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생략:별표7%>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초과근무수당


제13조(시간외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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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7.7, 1994.3.18>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문직헌법재판소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4.3.18>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개정 1994.3.18>


제14조(야간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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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7.7>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4.3.18>


제15조(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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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7.7>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94.3.18>


제15조의2(관리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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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3.18>

1. 삭제<1994.3.18>

2. 삭제<1994.3.18>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3.2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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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3.18>

제6장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17조(관련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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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4.3.18>

제7장 보칙


제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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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1호, 1988. 12. 2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호, 1989. 2. 4.>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6호, 1990. 7. 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1호, 1990. 11.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5호, 1991. 3. 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9호, 1991. 12.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9호, 1992. 3. 25.>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58호, 1994. 3. 18.>

별표/서식

[별표 1] 정근수당지급구분표

[별표 2] 정근수당감액지급구분표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

[별표 5] 가족수당지급구분표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별표 7]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8] 시간외근무수당봉급기준약표

[별표 9]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