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16>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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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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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성과상여금<개정 1999.7.16>
제4조(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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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별(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 1의<%생략:별표1%>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7.16]
[적용 1999.1.1부터]
제3장 특수수당
제5조(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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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월2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월15,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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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생략:별표2%>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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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9.7.16, 2001.2.20>
②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