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1991. 03. 08.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3. 08., 공포일 199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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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2016.1.27>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1호, 2013.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386호, 2012. 3. 2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220호, 2012. 1. 2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78호, 2007. 8. 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007.5.17, 2007.8.3>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3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13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13의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8. 4. 28.

법률 제0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2호, 2008. 3. 2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007.5.17>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12. 7.

법률 제07700호, 2005. 12. 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396호, 2005. 3. 2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3. 1.

법률 제06218호, 2000. 1.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998.12.31>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5. 2. 10.

법률 제0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6호, 2002. 8. 2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1998. 12. 31.

법률 제0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998.12.31>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49호, 1991. 3. 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1. 2. 28.

법률 제0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7. 7. 23.

법률 제03006호, 1977. 7. 2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동전)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7.23>

연혁

시행 1967. 6. 29.

법률 제01928호, 1967. 3. 30. 제정 | 학교보건법

・제6조(동전)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