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2018. 12. 18. 일부개정, 시행일 2019. 06. 19., 공포일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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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6.2.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2016.1.27>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1호, 2013.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제목개정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386호, 2012. 3. 2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220호, 2012. 1. 2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 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목개정 2007.12.14]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78호, 2007. 8. 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007.5.17, 2007.8.3>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3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13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13의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8. 4. 28.

법률 제0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2호, 2008. 3. 2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삭제 <2008.3.2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6. 폐기물수집장소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11. 가축시장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3. 호텔, 여관, 여인숙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007.5.17>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④삭제 <2007.4.27>[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12. 7.

법률 제07700호, 2005. 12. 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396호, 2005. 3. 2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3. 1.

법률 제06218호, 2000. 1.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998.12.31>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2005. 2. 10.

법률 제0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6호, 2002. 8. 2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1998. 12. 31.

법률 제0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998.12.31>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폐기물수집장소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11. 호텔, 여관, 여인숙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49호, 1991. 3. 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1. 2. 28.

법률 제0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3. 도축장, 화장장4. 오물수집장소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6. 폐수처리장, 화제장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9. 가축시장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11. 호텔, 여관, 여인숙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7. 7. 23.

법률 제03006호, 1977. 7. 2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제6조(동전)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7.23>

연혁

시행 1967. 6. 29.

법률 제01928호, 1967. 3. 30. 제정 | 학교보건법

・제6조(동전)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