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3. 30.][대통령령 제17548호, 2002. 3. 25.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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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용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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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특히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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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3.25>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4. 전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의 기기

6. 전파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삭제 <2002.3.25>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기구

11. 기타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기구


제3조의2(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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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본조신설 2002.3.25]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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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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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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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등에 관하여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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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해외여행·장기출장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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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철회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1999.3.31>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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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차명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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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3.25>


제11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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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2.3.25>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3.25>


제1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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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보수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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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 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1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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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관서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위탁의뢰서와 함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탁업무의 범위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3.25>


제15조(수탁업무의 집행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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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체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체신관서등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된 시간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업무의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이 수탁업무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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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 및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비치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③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과 대장에 대한 비밀의 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6조(통신제한조치 집행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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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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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처리결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제1항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7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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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때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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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이를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업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의 장에게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감청설비 제조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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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2.3.25>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20조(인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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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인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20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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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0조의3(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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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1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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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21조의2(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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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1조의3(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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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승인 받은 건수, 통신제한조치 집행건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건수 또는 집행에 협조한 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장에게 매 반기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2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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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289호, 1994.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548호, 200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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