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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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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용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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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특히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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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4. 전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

6.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통신용 고주파이용설비

8. 전파법시행령 제56조의2제1호 및 제7호의 무선설비중 원격제어장치와 일반적으로 통신에 사용되는 기기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중 전자응용기계·기구류(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기구

11. 기타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기구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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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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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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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등에 관하여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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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해외여행·장기출장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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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안전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철회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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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차명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제10조(긴급처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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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따라 긴급처분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긴급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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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기획부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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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보수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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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승인·지휘 또는 조정을 증명하는 서면(제11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허가서등"이라 한다)과 함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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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1.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②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관서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위탁의뢰서와 함께 허가서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위탁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탁업무의 범위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 또는 일반통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수탁업무의 집행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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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처분에 관한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서 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등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된 시간내에 법원의 허가서 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업무의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이 수탁업무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통신제한조치 집행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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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안전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7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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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때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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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이를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업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의 장에게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감청설비 제조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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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가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인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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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인가서를 체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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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1조(전화협박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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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신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시하고, 시설과 기술상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신청인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제22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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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289호, 1994.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