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집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28, 1987.12.4>
제2조((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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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81.1.29>
제3조((任命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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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자격)
①집달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달관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2.24, 1981.1.29>
제3조의2((定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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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등)
①집달리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9>
②집달관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퇴직한다. <개정 1981.1.29, 1982.12.28>
③집달관이 60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개정 1981.1.29>
[본조신설 1973.2.24]
제4조((委任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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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집달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1.1.29>
1. 고지 및 최고
2.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제5조((義務的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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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사무) 집달관은 법령에 정한 직무이외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그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특히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81.1.29>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3. 영장의 집행
제6조((監督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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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①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개정 1981.1.29>
②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신설 1973.2.24>
④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1973.2.24, 1981.1.29>
1. 집달리의 기록·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2. 집달관이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제7조((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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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제7조의2((帳簿의 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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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①집달리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압류직무부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5. 송달부
6. 집달리수수료수납부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7조의3((手數料등의 揭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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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의 게시) 집달관은 사무소내에 집달리의 수수료·여비·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본조신설 1973.2.24]
제8조((出張所의 設置와 職務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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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①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제1항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2.12.28>
③삭제<1973.2.24>
제9조((住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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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달관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제10조((除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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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집달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1981.1.29>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때
2.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같다.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법률상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때
제11조((職務拒絶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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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거절금지) 집달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81.1.29>
제11조의2((競賣物件등의 買收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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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①집달리 또는 그 친족은 그 집달리 또는 다른 집달관이 경매하는 물건이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1981.1.29>
②민사소송법 제536조 또는 경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73.2.2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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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2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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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24>
제14조((職務不能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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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불능통지)
①집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관이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1982.12.28>
제15조((身分證携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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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휴대)
①집달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경찰이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제16조((手數料, 替當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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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당금)
①집달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집달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③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3.2.24>
제17조((手數料를 받지 아니하는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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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달관이 제5조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이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및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81.1.29, 1982.12.28>
제18조((停職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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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집달리에 대하여 정직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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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24>
제20조((死亡等의 境遇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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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등의 경우의 처분) 집달관이 사망, 정직, 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달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제21조((懲戒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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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①집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견책·20만원이하의 과태료·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