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법

[시행 1988. 2. 25.][법률 제0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집달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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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집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28, 1987.12.4>


제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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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81.1.29>


제3조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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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달관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2.24, 1981.1.29>


제3조의2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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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9> ②집달관은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퇴직한다. <개정 1981.1.29, 1982.12.28> ③집달관이 60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개정 1981.1.29> [본조신설 1973.2.24]


제4조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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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1.1.29> 1. 고지 및 최고 2.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제5조 (의무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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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법령에 정한 직무이외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그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특히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81.1.29>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3. 영장의 집행


제6조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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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개정 1981.1.29> ②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신설 1973.2.24> ④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1973.2.24, 1981.1.29> 1. 집달리의 기록·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2. 집달관이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제7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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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소속지방법원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제7조의2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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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압류직무부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5. 송달부 6. 집달리수수료수납부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7조의3 (수수료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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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사무소내에 집달리의 수수료·여비·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본조신설 1973.2.24]


제8조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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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제1항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2.12.28> ③삭제<1973.2.24>


제9조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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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제10조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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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1981.1.29>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때 2.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같다.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법률상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때


제11조 (직무거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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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81.1.29>


제11조의2 (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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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 또는 그 친족은 그 집달리 또는 다른 집달관이 경매하는 물건이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1981.1.29> ②민사소송법 제536조 또는 경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73.2.2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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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2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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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24>


제14조 (직무불능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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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관이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1982.12.28>


제15조 (신분증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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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경찰이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제16조 (수수료,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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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개정 1973.2.24, 1981.1.29> ②집달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73.2.24, 1981.1.29> ③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3.2.24>


제17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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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제5조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이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및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81.1.29, 1982.12.28>


제18조 (정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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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집달리에 대하여 정직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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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24>


제20조 (사망등의 경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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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사망, 정직, 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9>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달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제21조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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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견책·20만원이하의 과태료·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981.1.29>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신체상,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정직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개정 1982.12.28>


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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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2.24]


제23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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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9]

부칙

부 칙<제702호,1961.8.31>
부 칙<제1155호,1962.9.24>
부 칙<제2552호,1973.2.24>
부 칙<제3363호,1981.1.29>
부 칙<제3591호,1982.12.28>
부 칙<제3992호,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