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999. 01. 1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4. 19., 공포일 1999.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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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土地의 登錄등))


(토지의 등록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개정 1995·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5.

법률 제08027호, 2006. 10.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9. 22.

법률 제07987호, 2006. 9. 22.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6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27.

법률 제06389호, 2001. 1. 26. 전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0호, 1999. 1. 18.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土地의 登錄등))(토지의 등록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등록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69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土地의 登錄등))(토지의 등록등)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등록등)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05호, 1991. 11. 30.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등록등)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등록등)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86. 11. 9.

법률 제03810호, 1986. 5.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등록등)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6. 4. 1.

법률 제02801호, 1975. 12. 31. 전부개정 | 지적법

・제3조(토지의 등록등)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9호, 1961. 12.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3조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좌와 여히 구별하여 이를 정한다.1.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2.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3.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연혁

시행 1950. 12. 1.

법률 제00165호, 1950. 12. 1. 제정 | 지적법

・제3조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좌와 여히 구별하여 이를 정한다.1.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2.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3.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