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 1999. 4. 19.][법률 제05630호, 1999. 1. 18. 일부개정]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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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用語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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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 1995·1·5, 1997·12·13, 1999.1.18>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地籍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

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土地의 登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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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개정 1995·1·5>


제4조((地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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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①지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설정지역별로 기번하여 순차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설정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18>


제5조((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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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①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1991·11·30, 1995·1·5>

②제1항의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境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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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面積의 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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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단위)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6·5·8>

②제1항의 면적결정에 있어 그 단삭계산과 1제곱미터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8>

제2장 지적공부


제8조((地籍公簿의 備置·保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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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비치·보존등)

①소관청은 지적공부(地籍화일을 제외한다)를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소관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각 2부씩 작성하되, 그중 1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6·5·8, 1995·1·5, 1999.1.18>

③지적공부(地籍화일을 제외한다)는 천재·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9.1.18>

④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도부본과 임야대장부본 및 임야도부본을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6·5·8, 1991·11·30, 1995·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8, 1995·1·5>


제8조의2((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地籍公簿의 비치·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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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비치·보존등)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할 사항을 지역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적화일에 등록·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장 및 도면에 다시 등록·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시·도지사는 지적화일을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화일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화일을 복제하여 당해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1.18>

③지적화일은 천재·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전산본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지적화일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1.18>

④지적화일의 정리·보관·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1999.1.18>

[본조신설 1990·12·31]


제9조((土地臺帳 및 林野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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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 1999.1.1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

6.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地籍圖 및 林野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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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및 임야도)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99.1.1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數値地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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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적부)

①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수치지적부를 비치하고 이에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95·1·5, 1999.1.1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제12조((地籍公簿의 閱覽·謄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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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열람·등본)

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적화일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적화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1995·1·5>


제12조의2((地籍略圖등의 刊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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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약도등의 간행등)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복제한 약도등(이하 "地籍略圖등"이라 한다)을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18]


제12조의3((地籍電算情報資料의 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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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지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3조((地籍公簿의 復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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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地籍화일의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5, 1999.1.18>


제14조((地籍公簿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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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재작성) 소관청은 지적공부(地籍화일은 제외한다)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6·5·8, 1990·12·31, 1995·1·5, 1999.1.18>

제3장 토지이동의 신청·신고


제15조((新規登錄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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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제16조((登錄轉換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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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제17조((分割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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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청)

①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제18조((合倂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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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청)

①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개정 1999.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5·8]


제19조((分割 또는 合倂의 경우등의 境界와 面積등의 決定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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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등의 경계와 면적등의 결정방법)

①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을 할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전문개정 1986·5·8]


제20조((地目變更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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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1.18>


제21조((土地區劃整理事業등 施行地域의 土地異動의 申請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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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이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이사업·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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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8>


제23조((申請의 代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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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대위)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개정 1986·5·8, 1995·1·5>

1.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할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상토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管理人이 없는 경우에는 共有者중 1人)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4조((土地區劃整理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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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①제21조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제4장 지적측량


제25조((地籍測量의 目的과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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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할 때

2.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때

3. 소관청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4.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할 때

5.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26조((地籍測量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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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방법)

①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등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5·1·5>

②지적측량의 구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縮尺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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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9.1.18>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2.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②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와 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심사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地籍技術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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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등)

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지적측량자격자(이하 "地籍技術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적측량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지적측량자격자(이하 "地籍技能者"라 한다)도 할 수 있다.<개정 1986·5·8>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1999.1.18>

③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原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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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①지적측량의 원점은 다음 각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부원점 : 배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배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배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원점을 이용한 측량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地籍測量基準點標石 또는 標識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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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30조의2((地籍測量基準點成果의 閱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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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등록한 측량부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부등의 열람·등본의 교부 및 그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

[본조신설 1995·1·5]


제31조((土地등의 出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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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출입)

①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공무원은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1.18>


제32조((障碍物의 除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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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의 제거등)

①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그 형장을 일시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죽목 기타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土地所有者등의 受忍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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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등의 수인의무)

①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34조((土地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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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①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5조((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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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정리


제36조((所有權등의 得失變更에 따른 地籍公簿의 整理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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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의 득실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절차)

①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등록한다.<개정 1995·1·5>

②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6·5·8, 1995·1·5>

⑤소관청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1995·1·5>


제37조((行政區域의 變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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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등)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지번설정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설정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38조((登錄事項의 訂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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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정정)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39조((登錄轉換에 있어서 林野臺帳등의 登錄抹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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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등의 등록말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한 때에는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地籍整理의 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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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3조·제21조·제23조·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를 복구하는 때 또는 제41조의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5·8, 1997·12·13>


제41조((登記囑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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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①제3조제2항(本文의 경우에는 新規登錄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7조·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개정 1986·5·8, 1995·1·5>

②제27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5·8, 1999.1.18>

제6장 보칙


제42조((地籍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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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1.18>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2.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3.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징계

4.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1.18>

③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2조의2((地籍測量의 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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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측량자별 측량성과

2. 측량자별 측량경위

3.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시·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1.1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개정 1999.1.18>

[본조신설 1995·1·5]


제43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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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청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시킨 경우의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을 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제2항의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44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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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18>


제45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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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虛僞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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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46조의2((地籍略圖등의 刊行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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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약도등의 간행등 위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약도등을 간행·판매하거나,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18]


제47조((測量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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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위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5·8, 1995·1·5>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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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8>


제49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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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15조, 제1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6·5·8,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신설 1986·5·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6·5·8, 1999.1.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6·5·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6·5·8>

부칙

부 칙<법률 제2801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810호, 1986. 5. 8.>
부 칙<법률 제4273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405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86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30호, 1999. 1.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