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999. 01. 1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4. 19., 공포일 1999.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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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登錄事項의 訂正))


(등록사항의 정정)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5.

법률 제08027호, 2006. 10.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9. 22.

법률 제07987호, 2006. 9. 22.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6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27.

법률 제06389호, 2001. 1. 26. 전부개정 | 지적법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0호, 1999. 1. 18.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登錄事項의 訂正))(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69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登錄事項의 訂正))(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05호, 1991. 11. 30.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6. 11. 9.

법률 제03810호, 1986. 5.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6. 4. 1.

법률 제02801호, 1975. 12. 31. 전부개정 | 지적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