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999. 01. 1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4. 19., 공포일 1999. 01. 18.

법령 전문보기


제2조((用語의 定義))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 1995·1·5, 1997·12·13, 1999.1.18>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地籍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

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적측량업자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적측량업자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7. 4. 5.

법률 제08027호, 2006. 10.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적측량업자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6. 9. 22.

법률 제07987호, 2006. 9. 22.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적측량업자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적측량업자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6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적측량업자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2. 1. 27.

법률 제06389호, 2001. 1. 26. 전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0호, 1999. 1. 18.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用語의 定義))(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 1995·1·5, 1997·12·13, 1999.1.18>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地籍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 1995·1·5, 1997·12·13>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地籍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69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用語의 定義))(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 1995·1·5>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地籍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18.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05호, 1991. 11. 30.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18.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18.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6. 11. 9.

법률 제03810호, 1986. 5.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6. 4. 1.

법률 제02801호, 1975. 12. 31. 전부개정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9호, 1961. 12.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2조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치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50. 12. 1.

법률 제00165호, 1950. 12. 1. 제정 | 지적법

・제2조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치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