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 1992. 2. 1.][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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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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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31>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

18.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토지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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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제4조(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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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번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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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1991·11·30>

②제1항의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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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면적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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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6·5·8>

②제1항의 면적결정에 있어 그 단삭계산과 1제곱미터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8>

제2장 지적공부


제8조(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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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각 2부씩 작성하되, 그 중 1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재조제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6·5·8>

③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관청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籍公簿인 경우에는 그 地籍公簿를 말한다)에 의하여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략도와 임야대장부본 및 임야략도를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6·5·8, 1991·11·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 및 략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8>


제8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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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역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등록화일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로 본다. 이 경우 그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를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말을 기준으로 등록화일을 복제하여 당해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는 천재·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경우 및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전산본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등록화일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보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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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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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수치지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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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수치지적부를 비치하고 이에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제12조(지적공부의 열람·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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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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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제14조(지적공부의 재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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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오손 또는 마멸 등으로 인하여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시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86·5·8, 1990·12·31>

제3장 토지이동의 신청·신고


제15조(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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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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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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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합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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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合倂하고자 하는 土地 전부에 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5·8]


제19조(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등의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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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을 할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한 때에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6·5·8]


제20조(지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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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구획정이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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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이사업·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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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은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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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개정 1986·5·8>

1.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상토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管理人이 없는 경우에는 共有者중 1人)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4조(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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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지적측량


제25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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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할 때

2.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때

3. 소관청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4.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할 때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26조(지적측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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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및 사진측량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지적측량의 구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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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시의 축척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와 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심사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적기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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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지적측량자격자(이하 "地籍技術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적측량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지적측량자격자(이하 "地籍技能者"라 한다)도 할 수 있다.<개정 1986·5·8>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③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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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측량의 원점은 다음 각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부원점 : 배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배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배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원점을 이용한 측량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초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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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기초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초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토지등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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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공무원은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물의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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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그 형장을 일시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죽목 기타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토지소유자 등의 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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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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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5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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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정리


제36조(소유권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와 지적공부의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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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 소속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1986·5·8>


제37조(행정구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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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지번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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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개정 1986·5·8>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5·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 등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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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한 때에는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지적정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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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3조·제21조·제23조·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를 복구하는 때 또는 제41조의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5·8>


제41조(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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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2항(本文의 경우에는 新規登錄·分割·合倂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7조·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개정 1986·5·8>

②제27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5·8>

제6장 보칙


제42조(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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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소속하에 지적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개발연구

2.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3. 삭제 <1986·5·8>

4.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징계

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③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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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청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시킨 경우의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을 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제2항의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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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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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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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측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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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5·8>


제48조(업무집행거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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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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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 제1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6·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신설 1986·5·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6·5·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6·5·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6·5·8>

부칙

부 칙<법률 제2801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810호, 1986. 5. 8.>
부 칙<법률 제4273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405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422호,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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