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1996.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4. 01., 공포일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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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8>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2. 주거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도축장사업

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

3. 자동차터미널사업

4. 체육장사업

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

6. 공원사업

7.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1980·1·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6호, 2023. 6. 13.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96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7호, 2020. 6. 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7호, 2014. 3. 24.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6. 3.

법률 제12727호, 2014. 6. 3.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52호, 2013. 6.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5. 17.

법률 제08450호, 2007. 5. 17.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1. 19.

법률 제08246호, 2007. 1. 1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28호, 2006. 10.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9. 14.

법률 제07589호, 2005. 7. 13.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09호, 2005. 3. 2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260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2. 6. 1.

법률 제0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00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8>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방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12. 주거장사업13. 토지개발사업14. 시장사업15. 관광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1. 도축장사업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3. 자동차터미널사업4. 체육장사업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6. 공원사업7.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8>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방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12. 주거장사업13. 토지개발사업14. 시장사업15. 관광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1. 도축장사업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3. 자동차터미널사업4. 체육장사업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6. 공원사업7.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1. 7. 8.

법률 제0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하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0. 1. 4.

법률 제0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하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69. 7. 30.

법률 제02101호, 1969. 1. 29. 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에 附帶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