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2008. 0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8. 02. 29., 공포일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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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6호, 2023. 6. 13.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96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7호, 2020. 6. 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7호, 2014. 3. 24.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6. 3.

법률 제12727호, 2014. 6. 3.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52호, 2013. 6.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5. 17.

법률 제08450호, 2007. 5. 17.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7. 1. 19.

법률 제08246호, 2007. 1. 1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28호, 2006. 10.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9. 14.

법률 제07589호, 2005. 7. 13.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삭제 <2005.7.13>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09호, 2005. 3. 2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260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2002. 6. 1.

법률 제0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9]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00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8>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방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12. 주거장사업13. 토지개발사업14. 시장사업15. 관광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1. 도축장사업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3. 자동차터미널사업4. 체육장사업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6. 공원사업7.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8>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방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12. 주거장사업13. 토지개발사업14. 시장사업15. 관광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1. 도축장사업2. 통운사업(渡船事業을 포함한다)3. 자동차터미널사업4. 체육장사업5. 문화예술사업(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6. 공원사업7.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1. 7. 8.

법률 제0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하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0. 1. 4.

법률 제0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하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69. 7. 30.

법률 제02101호, 1969. 1. 29. 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에 附帶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도사업(簡易水道事業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