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 1995. 7. 1.][법률 제04872호, 1995. 1. 5. 타법개정]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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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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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장 주차장정비계획등


제3조(주차장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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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0·4·7, 1990·12·27>

②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0·4·7, 1991·5·31, 1991·12·14>


제4조(주차장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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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관할구역중 일부 지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기가 관리청이 아닌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주차장정비계획은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하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주차장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 및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과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年度別 施行計劃"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한다.<개정 1991·12·14>

④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1·12·14>

1. 도시교통현황

2.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3. 주차장정비지구지정신청계획

4. 주차수요예측

5. 주차시설공급계획

6. 주차관리정책방향

⑤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주차시설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1·12·14>

⑥시장·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⑦시장·군수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⑧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차장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제시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정비계획을 확정·시행한다.<신설 1991·12·14>

⑨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전문개정 1990·4·7]


제4조의2(주차장정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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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주차장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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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3·12·31]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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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區廳長의 경우에는 第3號의 행위를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12·14>

1.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

2. 주차장정비계획의 입안

3.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전문개정 1990·4·7]

제3장 노상주차장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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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0·12·27, 1991·12·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전문개정 1990·4·7]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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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31]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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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1·12·14]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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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1·12·1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1991·12·14>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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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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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시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3·12·31]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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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식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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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0·12·27,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1·12·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계획서가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駐車場整備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0·4·7]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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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본조신설 1991·12·1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1991·12·14>]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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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2조의2에서 이동<1991·12·14>]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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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1991·12·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83·12·31, 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신설 1983·12·31>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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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12·31>


제15조(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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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0·12·27, 1991·12·14>

③삭제 <1990·4·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31, 1990·4·7, 1991·12·14>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1990·4·7, 1991·12·14>


제16조(중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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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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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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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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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事業遂行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개정 1983·12·31>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90·4·7]


제19조의2(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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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설치하게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장소·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4·7]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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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5항·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군수"로 본다.<개정 1991·12·14>

[전문개정 1990·4·7]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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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1·5·31>

[전문개정 1990·4·7]

제6장 보칙


제20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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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공원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0·4·7, 1991·12·14>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0·4·7>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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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0·4·7>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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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1995·1·5>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5·1·5>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제21조의3(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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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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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전문개정 1983·12·31]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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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0·12·27, 1991·12·14>

②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0·12·27, 1991·12·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24조(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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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2. 제15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전문개정 1990·4·7]


제24조의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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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3·12·31]


제25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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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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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27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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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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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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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1990·4·7]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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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4·7>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5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3. 제15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4·7>

1. 제16조(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7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1·12·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91·12·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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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3·12·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1983·12·31>]


제32조(벌칙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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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3·12·31]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1983·12·31>]

부칙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81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872호, 1995. 1.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