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 1984. 4. 1.][법률 제0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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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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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건축물부설주차장:건축물을 건축할 때 또는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주차장설치명령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이나 인근에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장 주차장정비계획등


제3조(주차장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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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상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안의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제4조(주차장정비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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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그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決定된 整備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노상주차장설치계획과 노외주차장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은 당해 주차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정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 토지이용현황

2. 자동차교통발생량과 집중량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⑤노상주차장설치계획은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의 주차능력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노외주차장의 형태(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容積率 및 높이)

3. 주차장의 개략적인 유치권 및 주차대삭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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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31]


제6조(주차장설치계획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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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2항·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을 할 경우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3.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를 할 경우

[전문개정 1983·12·31]

제3장 노상주차장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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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이 위치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노상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개정 1983·12·31>

②시장·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거나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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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가 관리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31]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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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과 동일액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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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혼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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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시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3·12·31]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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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식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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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은 주차장정비지구안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외의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②시장·군수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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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8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신설 1983·12·31>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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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12·31>


제15조(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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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3·12·31>

②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③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31>

⑤시장·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제16조(중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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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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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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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제19조(건축물부설주차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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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대지 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8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납부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83·12·31>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신설 1983·12·31>

⑥시장·군수는 특정건축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제19조의2(건축물부설주차장의 노외주차장 용도로의 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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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면적중 그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전용(이하 "轉用申告"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전용허가(轉用申告를 포함한다)를 받은 부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의 허가(轉用申告를 포함한다)를 받아 설치하게 되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제1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19조의3(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의 조업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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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의 목적을 위한 조업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12·31]


제19조의4(건축물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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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장의 원상으로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6장 보칙


제20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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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로·광장 및 공원등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때 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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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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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 그 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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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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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제24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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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建築物附設駐車場중 第1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用途로 轉用된 建築物附設駐車場의 管理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24條의2第1項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제24조의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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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5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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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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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27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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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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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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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3·12·31>

1.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자

3.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한 자

4.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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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리규정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7조제2항(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第19條의2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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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3·12·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1983·12·31>]


제32조(벌칙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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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12·31]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1983·12·31>]

부칙

부 칙<법률 제3165호, 1979. 4. 17.>
부 칙<법률 제3708호,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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