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7. 11. 28.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8. 03.,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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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

2. 경영목표의 조정

3.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

4. 경영실적평가

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1.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예산청장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7.8.28>1. 삭제 <1997.8.28>2. 삭제 <1997.8.28>3.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의 작성4. 경영실적평가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영평가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7.8.28>④재정경제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2. 경영목표의 조정3.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4. 경영실적평가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④경제기획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2. 경영목표의 조정3.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4. 경영실적평가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④경제기획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