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0. 01. 28. 타법개정, 시행일 2000. 01. 28., 공포일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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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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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

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

1. 경영실적평가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

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

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

1. 기획예산처장관

2. 재정경제부차관

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

4. 삭제 <1999.5.24>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

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2.5, 1999.5.24>

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1999.5.24>1. 기획예산처장관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삭제 <1999.5.24>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 1999.5.24>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 1999.5.24>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 1999.2.5>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1. 경영실적평가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2.5>1.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2. 재정경제부차관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主務部"라 한다)의 차관4. 예산청장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신설 1999.2.5>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2.5>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5>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연혁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8.28>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7.8.28>1. 삭제 <1997.8.28>2. 삭제 <1997.8.28>3.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의 작성4. 경영실적평가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영평가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7.8.28>④재정경제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2. 경영목표의 조정3.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4. 경영실적평가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④경제기획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經營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2. 경영목표의 조정3.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4. 경영실적평가5.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각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④경제기획원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⑤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