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7. 11. 28.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8. 03.,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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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