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8.28>②삭제 <1997.8.28>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임원의 임기)①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