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994. 12. 23. 일부개정, 시행일 1994. 12. 23., 공포일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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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5호, 2024. 1.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8. 9.

법률 제18293호, 2021. 7.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9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2호, 2011. 7. 2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12.

법률 제08417호, 2007. 5. 1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22.

법률 제0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9. 23.

법률 제0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3. 11.

법률 제0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0호, 1999. 1. 2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4892호, 1995. 1. 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6. 2. 9.

법률 제05150호, 1996. 2. 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4. 12. 23.

법률 제0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1. 7. 8.

법률 제0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89. 12. 30.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54호, 1986. 12. 2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34호, 1984. 7. 25.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88호, 1983.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2. 3. 20.

법률 제03540호, 1982. 3. 2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실장 또는 국장과 과장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20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2. 16.

법률 제0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2. 31.

법률 제02957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 31.

법률 제02886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2호, 1975. 7.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4. 12. 24.

법률 제02713호, 1974. 12.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7호, 1973. 3. 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8. 3.

법률 제0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8. 7. 24.

법률 제0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31호, 1966. 8. 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2. 28.

법률 제01752호, 1966. 2. 2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2. 28.

법률 제01750호, 1966. 2. 2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78호, 1964.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8. 14.

법률 제01653호, 1964. 8. 1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9. 1.

법률 제01395호, 1963. 8.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8.

법률 제0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5. 10.

법률 제01066호, 1962. 5. 1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4. 1.

법률 제01038호, 1962. 3. 2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10. 2.

법률 제00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8. 25.

법률 제00698호, 1961. 8. 25.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8. 22.

법률 제00687호, 1961. 8.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22.

법률 제00660호, 1961. 7.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12.

법률 제00655호, 1961. 7. 1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6. 22.

법률 제00631호, 1961. 6.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6. 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0014호, 1961. 5.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52호, 1960. 7. 1.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6. 2. 1.

법률 제00384호, 1956. 2. 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5. 2. 7.

법률 제00354호, 1955. 2. 7.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49. 4. 15.

법률 제00022호, 1949. 3. 25.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48. 7. 17.

법률 제00001호, 1948. 7. 17. 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