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948. 07. 17. 제정, 시행일 1948. 07. 17., 공포일 1948. 07. 17.

법령 전문보기


제6조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5호, 2024. 1.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8. 9.

법률 제18293호, 2021. 7.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9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2호, 2011. 7. 2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12.

법률 제08417호, 2007. 5. 1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22.

법률 제0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9. 23.

법률 제0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3. 11.

법률 제0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0호, 1999. 1. 2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4892호, 1995. 1. 5.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6. 2. 9.

법률 제05150호, 1996. 2. 9.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4. 12. 23.

법률 제0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1. 7. 8.

법률 제0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89. 12. 30.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54호, 1986. 12. 2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34호, 1984. 7. 25.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88호, 1983. 12.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2. 3. 20.

법률 제03540호, 1982. 3. 2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실장 또는 국장과 과장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20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2. 16.

법률 제0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2. 31.

법률 제02957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 31.

법률 제02886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2호, 1975. 7. 2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4. 12. 24.

법률 제02713호, 1974. 12.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7호, 1973. 3. 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外局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8. 3.

법률 제0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8. 7. 24.

법률 제0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31호, 1966. 8. 3.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2. 28.

법률 제01752호, 1966. 2. 2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2. 28.

법률 제01750호, 1966. 2. 2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78호, 1964. 12. 3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8. 14.

법률 제01653호, 1964. 8. 14.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공무원)①각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9. 1.

법률 제01395호, 1963. 8.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8.

법률 제0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5. 10.

법률 제01066호, 1962. 5. 1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4. 1.

법률 제01038호, 1962. 3. 2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10. 2.

법률 제00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8. 25.

법률 제00698호, 1961. 8. 25.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8. 22.

법률 제00687호, 1961. 8.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22.

법률 제00660호, 1961. 7.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12.

법률 제00655호, 1961. 7. 1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6. 22.

법률 제00631호, 1961. 6. 22.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6. 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0014호, 1961. 5. 26.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52호, 1960. 7. 1.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6. 2. 1.

법률 제00384호, 1956. 2. 1.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5. 2. 7.

법률 제00354호, 1955. 2. 7.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49. 4. 15.

법률 제00022호, 1949. 3. 25.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48. 7. 17.

법률 제00001호, 1948. 7. 17. 제정 | 정부조직법

・제6조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