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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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6.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안내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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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9.6.8>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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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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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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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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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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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