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4. 11.][보건복지부령 제00064호, 1998. 4. 11. 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안내표시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4호, 1998. 4. 11.>

별표/서식

[별표 1] 편의시설의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편의시설의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별표 3] 휠체어등을비치하여야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범위와비치용품의종류[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완화된세부기준의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행강제금처분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