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6.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7. 07. 01., 공포일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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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5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60호, 2021. 12. 7.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48호, 2021. 3. 16.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35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18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92호, 2016. 3. 22.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7호, 2015. 6. 22.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7호, 2015. 1. 6.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1호, 2013. 8. 6.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69호, 2012. 2. 22.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50호, 2009. 2. 6.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09. 8. 28.

법률 제0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09. 3. 29.

법률 제09449호, 2009. 2. 6.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08. 9. 29.

법률 제0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등)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2006.12.28, 2008.2.29>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2006.12.28, 2008.2.29>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81호, 2007. 5. 17.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등)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2006.12.28>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27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등)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2006.12.28>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4. 8. 22.

법률 제06969호, 2003. 8. 21.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등)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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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 4. 21.

법률 제0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등)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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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2. 7. 27.

법률 제06645호, 2002. 1. 26.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변경)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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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 7. 1.

법률 제06405호, 2001. 1. 29.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변경)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48호, 2000. 1. 28.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변경)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793호, 1999. 2. 5. 전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금등의 변경)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재정경제원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4. 1.

법률 제04488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7. 1.

법률 제03774호, 1984. 12. 31. 전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재무부장관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8. 4. 1.

법률 제03084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허가의 취소)①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계속하여 자가보장자로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가보장증명서를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제5조·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가 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가보장의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연혁

시행 1971. 1. 12.

법률 제02274호, 1971. 1. 12.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허가의 취소)①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계속하여 자가보장자로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가보장증명서를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제5조·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가 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전각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가보장의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14호, 1963. 4. 4. 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허가의 취소)①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계속하여 자가보장자로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가보장증명서를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제5조·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가 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전각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가보장의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