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09. 03. 25. 제정, 시행일 2009. 09. 26., 공포일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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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7호, 2015. 5. 18. 일부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9. 9. 26.

법률 제09525호, 2009. 3. 25. 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